#외래진료300회 #본인부담90퍼센트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외래진료 #병원비 #의료비 #건강보험공단 #2027건강보험 #행복한노후3651 2027년부터 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301회부터 적용·제외 대상·확인방법 총정리 친정엄마가 병원을 너무 자주 다니셔서 제가 “엄마, 그렇게 병원 자주 가시면 나중에는 병원비를 더 내라고 할지도 몰라”라고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7년부터 외래진료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면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저도 과연 몇 번부터 적용되는지, 병원을 자주 다니는 어르신은 모두 해당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하나씩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병원 이용과 건강보험 제도 변화를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1. 2027년부터 외래진료 300회를 넘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① 300회까지는 괜찮고, 301번째 진료부터 부담이 커집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 2026.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