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에 가는 것부터 접수·진료·검사·약을 받아 돌아오는 과정까지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거나 멀리 살면 가족이 매번 동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진료 과정과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함께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단순히 병원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넘어, 어르신의 병원 이용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1~5등급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연 50만 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 대상과 지원내용, 비용, 신청방법을 하나씩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병원 갈 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어르신에게 병원 진료는 단순히 병원까지 이동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접수하고 진료실을 찾아가야 하고, 검사가 있으면 다시 이동해 기다려야 합니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수납하고 처방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이런 과정을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나 가족이 병원에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에 다니거나 멀리 사는 가족이 진료 때마다 시간을 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6년 시범사업은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전국 282개 참여기관을 통해 시행됩니다.
단순히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동행’의 범위입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에서는 접수·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등을 함께합니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처방약 수령과 귀가까지 동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도보뿐 아니라 교통약자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보조도 공식 지원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 또는 시설 출발 → 병원 이동 → 접수·수납 → 검사·진료 → 처방약 수령 → 귀가
과정을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의 의미가 단순히 “부모님 대신 병원에 가줄 사람이 생겼다”는 데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혼자 병원에 가야 한다는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병원 진료 때마다 직장을 쉬거나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녀는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하루 휴가를 내거나 어르신 혼자 병원에 가야 했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병원동행 서비스를 하나의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아직 전국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사업이 아니라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공식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책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내용: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2026년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단순히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수·수납, 검사·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과 귀가까지 병원 이용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장기요양 1~5등급이라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여기관과 이용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1~5등급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대상자와 참여기관 조건
‘장기요양 1~5등급 대상’이라는 말을 보면 등급만 있으면 누구나 병원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뿐 아니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시범사업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시범사업 이용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통합재가기관의 방문요양보호사가 병원동행을 지원합니다.
둘째,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 1~5등급 이용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합재가기관의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시설의 추가배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1~5등급이라고 자동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협약 노인요양시설 112곳, 모두 282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용하는 방문요양센터나 요양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서 바로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장기요양등급 | 1~5등급 |
| 재가 이용자 |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 이용자 |
| 시설 이용자 |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
| 참여기관 | 전국 282곳 |
| 인지지원등급 |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저는 이런 제도일수록 제목에 보이는 ‘1~5등급’이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부모님이 3등급이라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이용기관이 참여기관이 아니라면 당장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장기요양 4등급을 받고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현재 이용하는 기관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통합재가기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참여기관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알림마당 → 시범사업 참여기관 검색에서 참여기관 282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요양자원실을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핵심내용: 장기요양 1~5등급이라고 누구나 자동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용하는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인지, 또는 참여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병원에서 어디까지 함께해 줄까요?|이동·접수·수납·진료·검사·약 수령·귀가
병원동행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병원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부터 병원 이용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집이나 시설에서 출발할 때부터 동행합니다. 병원까지는 대중교통·도보·교통약자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접수와 수납을 돕고, 진료실이나 검사실로 이동할 때 함께합니다. 검사나 진료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도 동행하고, 진료가 끝난 뒤에는 처방약을 받는 과정과 귀가까지 지원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제도에서 실제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큰 병원에 도착한 뒤 어디에서 접수해야 하는지 찾고, 검사실과 진료실을 오가고, 긴 시간 기다리는 과정이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혼자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간 어르신에게 “3층에서 접수하고 2층에서 검사한 뒤 다시 4층 진료실로 오세요”라는 안내를 받는다면 젊은 사람에게는 간단한 일이어도 어르신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과 병원 이용 과정을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병원동행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동행 인력이 함께한다고 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하는 진료·검사·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어르신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동과 절차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병원에 대신 가주는 사람’보다는 ‘어르신이 병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병원동행 지원 과정 한눈에 보기
| 출발 | 집 또는 시설에서 동행 시작 |
| 병원 이동 | 대중교통·도보·교통약자차량 등의 이동 보조 |
| 병원 도착 | 접수·수납 지원 |
| 진료·검사 | 진료실·검사실 이동 및 대기 동행 |
| 진료 후 | 처방약 수령 지원 |
| 귀가 | 집 또는 시설까지 안전하게 동행 |
이 표는 1번에서는 빼고 3번에만 두는 게 좋아. 같은 내용을 두 번 보여주지 않으면서 독자가 실제 서비스 범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핵심내용: 이번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출발부터 이동, 접수·수납, 검사·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과 귀가까지 병원 이용 과정을 함께 지원합니다. 다만 진료나 치료 같은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병원동행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신청할까요?|이용한도·본인부담금·신청방법
병원동행 서비스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대상 여부 다음으로 궁금한 것이 “비용은 얼마나 들까?”, 그리고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일 것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무료로 제공되는 일반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하나로 시범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용하면 정해진 급여비용이 발생하고, 수급자는 자신의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026년 시범사업에서는 수급자 한 사람당 연간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연간 급여 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으면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병원동행을 제공하는 경우 공식 안내에 제시된 급여비용은 왕복 180분 미만 34,120원, 왕복 180분 이상 57,020원입니다.
여기서도 이 금액 전부를 수급자가 직접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수급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간 이용한도 | 1인당 최대 50만 원 |
| 180분 미만 | 급여비용 34,120원 |
| 180분 이상 | 급여비용 57,020원 |
| 실제 본인부담 | 수급자의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짐 |
따라서 “병원동행 한 번에 무조건 34,120원을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 금액은 급여비용이고, 실제 본인부담금은 감경 여부 등을 포함해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공식 안내에는 주·야간보호 이용 중 제공되는 병원동행 등 일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용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 상담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주민센터나 병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통합재가기관이나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병원동행 시범사업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저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관에 먼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기요양 ○등급인데요. 여기서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여기관 여부 → 대상 여부 → 이용 가능한 날짜 → 예상 본인부담금을 차례로 확인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를 소개할 때 “연간 50만 원 지원”이라는 숫자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용하려는 어르신과 가족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대상인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서 가능한지, 한 번 이용할 때 내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는지이기 때문입니다.
핵심내용: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요양보호사 동행의 급여비용은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며, 실제 본인부담금도 수급자의 적용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한다면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 여부와 예상 본인부담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이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병원 예약·이동방법·시범사업 기간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도 병원 예약 당일 바로 요양보호사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이용기관과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는 예약시간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이나 시설에서 병원까지 가는 시간뿐 아니라 접수, 검사, 진료 대기, 약 수령과 귀가까지 생각하면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 예약이 정해졌다면 이용기관에 진료 날짜와 시간, 방문할 병원, 예상되는 검사 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고 병원동행이 가능한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까지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이동 과정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대중교통, 도보, 교통약자차량 등을 이용한 이동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병원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전용 차량이 자동으로 제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병원 예약 전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지까지 기관과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매번 함께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도의 의미가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부모님 가까이에 살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평일 병원 진료 때마다 휴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자녀가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 산다면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혼자 병원에 보내자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의 의료 이용을 돕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사업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나 간호인력이 동행한다고 해서 가족이 해야 할 모든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진료 내용에 따라 가족의 확인이나 참여가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 방문 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관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시범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는 현재 전국의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상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2026년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올해 이용했다고 해서 2027년에도 지금과 똑같은 대상·비용·방법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제도가 확대되거나 이용기준이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어르신과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인터넷 정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이용기관에 먼저 문의해 대상 여부와 가능한 날짜, 이동방법, 예상 본인부담금까지 확인한 뒤 병원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내용: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병원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이용기관에 미리 문의해 일정과 이동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시범사업이므로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속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이용할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용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에 관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이므로 이용대상, 참여기관, 이용기준과 비용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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