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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요양원 비용, 감경제도, 비급여)

by happy365life 2026. 7. 9.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할까?” 하는 비용 문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면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적은 비용만 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담액은 재가급여인지 요양원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감경·면제 여부와 비급여 비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누구인지, 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지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시설급여, 감경제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과 비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족 입장에서는 일단 안심이 됩니다. 이제 방문요양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요양원도 알아볼 수 있으니 돌봄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새로운 궁금증이 생깁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데도 내가 돈을 내야 하나?”

저도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보험에서 대부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과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기준을 확인하면 일반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즉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해당 급여비용의 15%, 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비용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용 형태               일반 본인부담률                대표적인 서비스
재가급여 15%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시설급여 20%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예를 들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재가급여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수급자라면 15%인 15만 원을 부담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15%와 20%라는 숫자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족이 준비해야 할 돈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월 한도액을 넘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도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알아볼 때는 “본인부담률이 몇 퍼센트인가요?”에서 한 번 더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적용되는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따로 있나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물어보는 것이 실제 생활비를 예상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의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관련 공식 안내와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공식자료에서도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의 기본 부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

 

핵심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모든 서비스가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실제 부담액을 알아보려면 감경·면제 여부와 추가 비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재가급여와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월 한도액, 시설급여, 실제 부담)

장기요양보험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는 게 요양원보다 싸지 않을까?”

본인부담률만 보면 재가급여가 15%, 시설급여가 20%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실제로 돌보는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5% 차이만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을 몇 시간 이용하는지, 주야간보호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등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별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월 한도액’을 정부가 매달 주는 지원금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재가급여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공단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인상됐으며,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원칙적으로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에서 이용해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추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이용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의 적용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와 요양원 비용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재가급여                                                      요양원(시설급여)
일반 본인부담률 15% 20%
생활 장소 주로 집에서 생활 시설에 입소해 생활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 등급·서비스 종류·이용량 등 등급·이용일수 등
별도로 확인할 것 월 한도액과 초과 여부 보험 미적용 비용
선택 기준 필요한 돌봄시간과 가족 상황 지속적인 시설돌봄 필요성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혼자 식사는 가능하지만 목욕이나 청소, 외출 등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면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서 집에서 지내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밤낮으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가족이 번갈아 돌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이유만으로 요양원 이용을 미루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가 더 싼가’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돌봄이 부족하면 결국 가족 한 사람이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고, 가족 모두가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집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비용만 생각해 서둘러 시설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을 알아볼 때는 인터넷에서 ‘요양원 한 달 비용 얼마’라는 숫자 하나만 찾아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재가급여를 알아본다면 등급별 월 한도액과 현재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요양원을 알아본다면 시설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그 밖에 가족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두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실제로 매달 준비해야 할 비용에 가까워집니다.

 

핵심내용: 재가급여와 요양원은 단순히 15%와 20%의 차이만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실제 이용량을, 요양원은 법정 본인부담금과 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용보다 먼저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의 정도와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돌봄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대상 (감경제도, 면제, 자격 확인)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누구는 본인부담금이 적고 누구는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까?”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보면 일반 수급자의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지만, 일정한 자격이나 소득·재산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그 밖의 일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재산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60% 감경’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이 60%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60%를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60% 감경 대상자는 그 15만 원 가운데 60%를 감경받아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방식
일반 수급자 일반 본인부담률 적용
40% 감경 대상 법정 본인부담금에서 40% 감경
60% 감경 대상 법정 본인부담금에서 60% 감경
법정 면제 대상 장기요양급여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제가 이 부분을 알아보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무료겠지”, “소득이 적으니까 당연히 감경되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의료급여 자격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청구금액을 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실 예정이라면 가족은 시설에 월 비용만 묻기보다 먼저 “현재 부모님에게 적용된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이 몇 %인가요?”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 여부가 달라지면 장기간 이용할수록 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는다고 모든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재료비 등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단도 비급여와 월 한도액 초과 비용 등은 전액 본인부담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걱정된다면 서비스를 포기하기 전에 내가 감경·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있는데 모르고 일반 본인부담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장기요양보험을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과 감경·면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핵심내용: 일반적인 본인부담률만 보고 비용을 예상하지 말고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담률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용도 있다 (비급여, 식재료비, 추가비용)

요양원을 알아볼 때 가족들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20%라는데 왜 실제로 내는 돈은 그것보다 많지?”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 비용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은 보험이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비급여는 처음부터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어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도 전액 본인부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따로 보세요

구분                                                  장기요양보험                                         적용이용자 부담
장기요양급여 적용 정해진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비급여 별도 부담
상급침실 추가비용 비급여 해당 시 별도 부담
이·미용비 비급여 별도 부담
월 한도액 초과 급여비용 초과분 미지원 초과분 전액 부담

이 부분은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려고 시설을 알아보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이 전화해서 “한 달에 얼마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총액만 듣고 결정하면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라면 오히려 이렇게 나누어 물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한 번 더,

“식사재료비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따로 내야 하는 비용은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다른 시설과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요양원을 선택할 때 ‘월 얼마’라는 한 숫자보다 비용의 내용이 투명하게 설명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렴해 보였는데 식사비나 다른 추가비용을 하나씩 더하면서 예상보다 부담이 커진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한 비용 안내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경·면제 대상인 분들도 이 부분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단은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요양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단순히 “나는 15%다”, “우리 부모님은 20%다”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법정 본인부담금 + 비급여 + 한도 초과 등 추가 부담

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가족이 준비해야 할 비용에 가까워집니다.

 

핵심내용: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어도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는 총액만 묻지 말고 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구분해서 안내받는 것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과 감경제도, 비급여 비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과 이용하는 급여, 감경·면제 자격, 이용일수와 비급여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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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알아보게 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가 방문요양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누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요양보호사는 어디까지 도와주는지, 이용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이용할 때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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